제주 모 폐교 허위 대부... 관리·감독 도교육청은 "몰라"

제주 모 폐교 허위 대부... 관리·감독 도교육청은 "몰라"
감사원,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 결과.. 경찰 수사 요청
  • 입력 : 2024. 05.21(화) 18:07  수정 : 2024. 05. 23(목) 13: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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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전직 마을 이장 등이 폐교재산을 주민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허위 무상 대부받은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Ⅰ'의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 12월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 현재까지 폐교재산인 모 초교를 마을회에 주민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무상대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2017년 당시 해당 마을 이장은 A씨 등과 교육청으로부터 허위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 대부받아 카페 영업 등에 이용하기로 하고 이후 A씨 등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한 무상 대부계약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A씨 등이 설립한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2018년 1월), 무상사용권을 넘겨줬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불법 무상 사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카페 등 영업으로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부계약 해지, 변상금 부과 등을 미조치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단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관련자 세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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