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생육기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밭작물의 생장 불량이 어느해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마늘 한 쪽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10쪽 이상으로 불규칙하게 자라면서 벌어지는 2차 생장(일명 '벌마늘')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에는 양파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제주도는 6월 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 농식품부가 양파 생육 불량에 따라 제주와 전남 등 주산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한 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제주산 양파 재배면적은 750㏊(조생종 647㏊, 만생종 103㏊)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조생종은 4월 말까지 수확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는 6월 초부터 출하가 시작될 만생종이다. 만생종은 현재 한창 구 비대기인데 앞서 잦은 비로 잎마름병 발생과 총채벌레가 확산하고, 최근 20℃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비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약 13.1㏊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하고, 총채벌레도 일부 발생하는 등 총 36.4㏊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파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도는 양파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한 마늘의 경우 제주도가 읍면동에서 이달 20일까지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545㏊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전체 마늘 재배면적(1088㏊)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약비 지원을 희망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마늘 피해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제주자치도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하지 않은 농가의 벌마늘 처리난이 심각하다는 주산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농협이 사들이는 벌마늘 수매가 중 일부를 농가에 정액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최대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농협에서는 비계약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벌마늘 약 1000t을 추가 수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에 운반비와 저장비, 감모율 관련 비용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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