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현장 효율 높일까

제주서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현장 효율 높일까
해양수산부, 도내 3개 어업인단체 선정
근해연승 검사지침 완화 등 시범 적용
  • 입력 : 2024. 05.23(목) 19:01  수정 : 2024. 05. 23(목) 19:1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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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어업인단체 3곳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단체별 선정된 사업은 어선주협의회 '근해연승 검사지침 완화', 제주도근해채낚기협의회 '바람막이 규제 완화', 성산포어선주협회 '근해 채낚기 이중갑판 규제 완화' 등 모두 3건이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어선들은 갑판 위 돌출부위가 조업에 방해되지 않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갑판을 이중으로 시공해 왔다. 근해 채낚기 어선의 경우 어상자 포장 작업에 쓸 용도로 통상적으로 바람막이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이 어선의 총 톤수를 늘리는 규정 위반 사항인 탓에 어선 검사 시기가 되면 시설을 해체해 검사 승인을 받고, 이후에 이를 재시공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뒤따랐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와 어업인단체는 2015년부터 이러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끝에 올해 6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오는 6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7월 중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낡고 경직된 규제 등을 해결해 조업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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