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노인고용 사업체에 최대 1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제주자치도 노인고용 사업체에 최대 1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노인 1명당 월 20만원 지원
노인 5명까지 최대 100만원
  • 입력 : 2024. 05.27(월) 11:03  수정 : 2024. 05. 27(월) 21:54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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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노인 고용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해 노인 고용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고용을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에선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노인 1명을 고용한 업체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을 유지할 때까지 지원되는 금액이다. 지원 한도는 노인 5명, 최대 100만원까지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분기까지 노인 725명을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으로 고용한 사업체 333곳에 장려금 5억3680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 지 2개월이 지나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매해 분기(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이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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