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해만 졌다 하면 '펑펑' 해수욕장 내 불법 폭죽 눈살

[현장] 해만 졌다 하면 '펑펑' 해수욕장 내 불법 폭죽 눈살
개장 전부터 일부 관광객들 금지행위 만연
폭죽 터트리고 쓰레기 백사장에 무단 투기
행정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한계"
  • 입력 : 2024. 05.27(월) 17:06  수정 : 2024. 05. 28(화) 21: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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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한라일보]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폭죽을 터트리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해수욕장 소재의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주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쉽게 발견됐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폭죽 잔해물.

전날 이곳에서 많은 불꽃놀이가 있었던 듯 백사장 모래 위에는 폭죽 잔해물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었다. 긴 막대기 형태의 폭죽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손에 들고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일명 '스파클링 폭죽'의 잔해물도 보였다. 스파클링 폭죽이 다 타고 남은 얇은 철사는 모래 속에 파묻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이날 맨발 걷기를 하던 관광객들이 발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해수욕장 입구에 '해수욕장 내 폭죽 터뜨리기,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려 있었지만, 관광객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폭죽 잔해물뿐만 아니라 맥주캔, 담배꽁초 등이 함께 나뒹굴었다.

관광객 A씨는 "주말 저녁 조용하게 바다를 구경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는데 폭죽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금방 자리를 떴다"며 "주변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터뜨리더라. 백사장이 매캐한 연기로 금세 뒤덮였다"고 말했다.

함덕리 주민 B씨는 "날이 더워지고 바닷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초저녁시간에 들리는 폭죽소리는 이해하겠는데, 새벽시간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행정에서 관련 단속도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당국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규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덕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많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읍사무소에 한 명뿐"이라며 "저녁시간대 공공근로자 2명을 고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도 근무시간이 4시간 밖에 되지 않아 저녁시간대 내내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현장에서 제지를 가해도 자리를 옮기고는 또다시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상점들에게 폭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도 없으니 관광객과 도민 스스로 해당 법률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백사장에 방치된 폭죽쓰레기는 매일 아침 공공근로자들이 수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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