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점용 허가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보도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237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장물 종류별로는 가로수가 440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로등 2869개, 전주 1710개, 도로표지판 700개, 통신주 533개, 변압기 439개, 교통신호기 350개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는 8873개로 동지지역 7091개, 한림읍 783개, 구좌읍 374개 등이며 서귀포시 3503개로 동지역 1671개, 안덕면 898개, 성산읍 736개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 내 시설물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점용 허가대장이 법적 양식으로 규정돼 있으나 점용내용과 기간 등이 시스템화되지 않아 현재 어떤 시설물이 보도 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기존 이면도로 등에 보도를 설치할 때 기존 전주와 가로수 등을 이설하지 않고 시설하거나 차도 확장시 차도 폭을 우선 확보하면서 인도 폭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민원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해 보도 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철거하거나 보도 최소 폭인 1.5m 이상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로점용 관리·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주와 가로수는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이설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 보도 최소 폭 1.5m 미달 도로는 건축후퇴선을 이용해 보도를 확보하고 6~8m 이내 소로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 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6월 중으로 담당자 교유글 실시하고 6월 이후부터는 한전이나 KT 등과 협의를 거쳐 보행 지장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이설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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