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법행위 꼼짝마" 경찰 단속에 줄줄이 걸렸다

"이륜차 무법행위 꼼짝마" 경찰 단속에 줄줄이 걸렸다
제주경찰청 무기한 이륜차 집중단속 결과 2072건 적발
후면무인단속 장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1100건 단속
도자치경찰단 후면단속 장비 지난 26일부터 운영 시작
  • 입력 : 2024. 05.29(수) 16:58  수정 : 2024. 05. 31(금) 09:5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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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이륜차 난폭 운전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교통당국이 속속히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기동대원과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요원을 동원한 무기한 단속에 이어 인공지능 영상분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도 돌입했다. 그 결과 도내 이륜차 불법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7일까지 총 20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면허 7건, 신호위반 543건, 중앙선 침범 129건, 과속 2건, 안전운전 의무위반 128건, 기타 1263건 등이다.

경찰은 광양사거리, 연동사거리, 남녕고 앞 교차로 등 12곳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원과 사이카 요원 등 경찰관 20명 이상을 투입해 매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뤄진다.

또 경찰은 번호판이 차량 뒷 면에 부착된 이륜차 특성 탓에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힘든 한계를 보완하고자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사거리 일대에 설치,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지난 27일까지 무인단속에는 과속 123건, 신호위반 845건 등 968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며, 올해 3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가 단속 사항에 추가돼 132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후면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속도위반 25건, 신호위반 6건 등 총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장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이륜차 난폭 운전은 물론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인단속 장비의 운영이 이제야 시작돼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효과가 입증되면 교통사고 다발지와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당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10명은 이륜차에 의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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