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청년·신혼부부라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제주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계약 체결일 1년 이내 신청해야
  • 입력 : 2024. 06.04(화) 13:51  수정 : 2024. 06. 04(화) 17:5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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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1인당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으로,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다.

신청은 주택이 위치한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대학생 등 청년층의 관심으로 올해 상반기 예산 1억원이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을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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