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환경부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2018년 최초 지정 이래 2회 연속 재지정 '쾌거'
  • 입력 : 2024. 06.09(일) 22:43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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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3년간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재지정 지역 9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저지곶자왈?오름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23개 항목에서 93.5점을 받아 재지정 됐다. 저지곶자왈?오름은 지난 2018년 1월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회 연속 재지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 위치한 저지곶자왈과 오름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지역에 속한 곳이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저지리 주민들은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인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백서향의 군락지를 보호?복원하기 위한 주민 참여 백서향 증식사업, 어르신 대상으로 저지곶자왈?오름에 서식하는 동식물 그리기, 숲놀이 프로그램인 숲밧줄놀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함께 곤충?버섯 모니터링 및 식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현재 전국 3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3년간 국비 보조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저지리에서 지역의 자연자산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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