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 기업에 연구개발 인력 고용 지원"

"제주 이전 기업에 연구개발 인력 고용 지원"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 이어 시행규칙 개정
  • 입력 : 2024. 06.11(화) 14:53  수정 : 2024. 06. 11(화) 22:5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로 이전한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행보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신성장동력산업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규칙에는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신청 서식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 규칙 제명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달라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제주도는 이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도 조례규칙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공고를 예정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성장산업 등에 대해선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미래 신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