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 50% 돌파

'재추진'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 50% 돌파
토지주 427명 중 201명 합의…JDC, 올해 70% 집행 목표
  • 입력 : 2024. 06.11(화) 18:02  수정 : 2024. 06. 12(수) 16:1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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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추가 보상은 지난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와 2019년 1월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라 토지반환 소송중인 토지주와 법원 조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나서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JDC는 올해 말까지 70% 이상 토지보상금 집행을 목표로 하여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선고된 주거단지 관련 도로 등 철거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JDC는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와 기반 시설의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향후 상고 제기 및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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