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단독주택서 불... 1100여 만원 재산피해

제주시 조천읍 단독주택서 불... 1100여 만원 재산피해
  • 입력 : 2024. 06.17(월) 13:05  수정 : 2024. 06. 17(월) 13: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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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24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는 출동한 119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압됐다. 그러나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170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거주자 A(10)군이 있었지만,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성냥불 장난을 하다 벽에 불이 붙었다"는 A군의 진술에 따라 성냥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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