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한 아주머니께서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다. 아주머니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니 도로명주소에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께 반송된 공보물을 드리며 상세 주소가 없어 정확한 배달이 어려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상세 주소를 부여받도록 안내해 드렸던 경험이 있다.
상세 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세금, 건강보험 등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워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에 상세 주소 신청 자격 및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주민들은 비치된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통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 주소 부여가 확대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택배나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 <김유리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