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한라포커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증액된 공원시설 조성비 80억원 제주시 "내라"… 사업자 "안된다"
  • 입력 : 2024. 06.26(수) 22:00  수정 : 2024. 06. 29(토) 21:47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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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임기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공원시설 조성비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차기 시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시는 공원시설 조성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공원 조성비를 줄이는 대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 "조성비용 증가하면 분양가 인상 불가피" 반발
제주시 "공원 내 음악당 시설은 필수… 축소 여지 없다"
협상 지연따른 금융비용만 100억대… 입주민 부담 우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부지(9만4891㎡)에는 공동주택 1401세대(임대주택 141세대 포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도시공원 (오등봉)민간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사업자 측은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공원시설 총 사업비는 23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사비가 인상돼 제주시가 가져가는 기부채납 조성 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73.9% 이상 증가했다.

▶쟁점=제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현재 공원시설 조성비 80억원 증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오등봉공원 조성비 1040억원·아파트 분양가 2598만원·사업수익 600억원을 제안한 후 최종적으로 공원조성비를 108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하고 아파트 분양가 2608억원, 사업수익 600억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원조성비를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1080억원)보다 80억원이 더 늘어난 1160억원을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이같은 공원조성비를 맞추려면 분양가를 2628만원(3.3㎡)으로 현 분양가에서 20만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공급면적 109.099㎡(33평)아파트인 경우 분양가가 9억원에 근접해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사업자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제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분양가 인상은 분양받을 도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결국 제주시는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는 행정기관이자 이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고분양가 지양과 공원시설의 공익성만이 아니라 비공원시설의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도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했다. 낮출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음악당과 공원에 들어가는 토목조경 사업비다.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공원을 안 할 수 없다. 음악당 자체는 애초부터 이 공원의 콘셉트다. 이 음악당 만큼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애초에 규모가 1900석이었는데 1500석으로 줄여줬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조정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일단 금액을 결정한 부분은 사업자에게 다 통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보냈는데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단 저희들로서는 현재 시장 임기내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함께 "행정이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악당과 토목 조경 사업비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하려고 했다"면서도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음악당 자체는 애초부터 이 공원의 콘셉트로,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시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국토부 민간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협약 변경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상이 지연되면서 월 2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자)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협상 타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협상 지연으로 인한 누적 금융비용만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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