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해결해줄게" 학생·학부모 돈 가로챈 교사 구속

"금전 문제 해결해줄게" 학생·학부모 돈 가로챈 교사 구속
제주지법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여죄 드러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발각
  • 입력 : 2024. 06.28(금) 10:27  수정 : 2024. 07. 01(월) 08: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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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해결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학교 학생 B군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하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좌로 빌린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을 B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는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제주를 벗어나 대구에 머물던 A씨가 출석 조사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 25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1일자로 A씨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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