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주 4.5일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제주도 공무원 '주 4.5일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외 4시간 이상 추가근무시 적용
금요일 오후 1시 퇴근… 업무 효율성·삶의 질 향상 등 기대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의료공백 우려 시행 대상서 제외
  • 입력 : 2024. 07.01(월) 11:25  수정 : 2024. 07. 01(월) 13:2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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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제를 시행한다.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외 4시간 이상 추가근무시 적용되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내용이다.

도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13시의 금요일'을 도입,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한 것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도는 각 기관의 규정 준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되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의료원 2곳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특정인의 집중 이용 방지를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도는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행정시 팀별로 일주일에 팀원 1~2명씩 4.5일제를 사용할 수 있어 일주일에 총 915명이 참여할 수 있다"며 "월~목요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해도 가능해 앞으로 민간 업체에도 이 제도가 확산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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