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동료직원 이름·내용 그대로 노출한 제주 자치경찰

징계 동료직원 이름·내용 그대로 노출한 제주 자치경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토털 통해 징계대상 등 문서 공개
시스템 내 개인정보 필터링-자체 공개기준 등 무용지물
  • 입력 : 2024. 07.10(수) 10:55  수정 : 2024. 07. 11(목) 10:3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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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와 징계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제주자치경찰단의 원문정보.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경찰공무원의 징계사항과 징계내용, 징계대상자와 직급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간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주권주의 보장,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등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사전정보 공표와 함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나 납세 , 안보·외교·국방, 수사 등 법령상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 등 비공개 대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매일 생산되는 문서 원문과 생산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9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 등이 그대로 담긴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집행'이라는 원문정보를 부분공개해 해버렸다는 점이다.

문서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징계결정통지 결과와 징계대상자와 직급, 징계내용 등 개인 신상정보를 마킹 표시도 없이 그대로 공개해 정보공개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9조)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포털 자체적으로도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걸러내고 있지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서 작성자와 결제자도 비공개 사유를 지정하는 내용하는 자체적 기준 등 모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내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서 작성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징계 내용 등에 대해서는 부분공개했지만 원문의 표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인정하고 "바로 전체 문서를 비공개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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