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봉 의장의 '도민중심 민생의회' 기대

[사설] 이상봉 의장의 '도민중심 민생의회' 기대
  • 입력 : 2024. 07.14(일) 22: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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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1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공항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후 밝힌 당선소감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다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과의 소통으로 갈등 중재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어서 큰 의미는 없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제주도와 충분히 소통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는 이른바 '패싱' 지적엔 공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정, 지역 국회의원 등과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기초지자체 부활에 공감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은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장의 회견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민생경제였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의회 내에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가장 서둘러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도정과 실질적인 소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후반기 도의회의 슬로건인 '도민중심 민생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 가장 먼저 도민들 뜻을 헤아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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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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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7.19 (13:44:3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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