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뺑소니범 음주 시인에도 경찰 "혐의 적용 어렵다"

5·16도로 뺑소니범 음주 시인에도 경찰 "혐의 적용 어렵다"
A씨 경찰에 "소주 4~5잔 마셨다" 취지 진술
사고 후 도주했다 약 14시간 뒤 긴급체포
당시 이뤄진 측정서 혈중알코올농도 0%
이후 혈액 채취 검사서도 음주운전 미입증
  • 입력 : 2024. 07.17(수) 16:38  수정 : 2024. 07. 18(목) 17:0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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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516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사고 발생하기 6시간 전쯤 소주 4~5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했다가 약 14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부터 10여㎞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상태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경찰은 사고 후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마약 등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역추산할 최소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와 버스 등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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