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 제주 특별점검 돌입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 제주 특별점검 돌입
도 발주공사 사업장 30개소 대상.. "근로자가 작업 중지 요청시 조치해야"
  • 입력 : 2024. 07.18(목) 11:00  수정 : 2024. 07. 19(금) 09: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하 사업장과 발주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 제주자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폭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도 산하 사업장 및 발주공사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해 폭염 대비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도 안전·보건관리자와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재해전문지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폭염경보 발령 시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지도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요인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효시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 등으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업무량 조정이나 휴식 등 추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폭염 대비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제공하면서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이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 남부와 제주북부중산간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제주동부 폭염경보 등 산지를 제외한 제주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