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 음주단속.
| 도민 2024.07.29 (16:51:39)삭제
음주운전,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음주운전 ..40년 운전 경력.. 65세이상..
마약범..성범죄..교통법규 연3회 위반자는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보험 미가입자는 정지 1년
ㅡ어쩐지 탈 때마다 '기사님이 고령
60~80세 개인택시 4년새 46%↑
입력2024.07.11. 오전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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