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년 경과 토목·건축물 제3종 시설 지정 안전관리 강화

제주 10년 경과 토목·건축물 제3종 시설 지정 안전관리 강화
매년 지난해 7월부터 실태조사 후 36곳 추가 지정, 총 419곳 관리 중
  • 입력 : 2024. 07.20(토) 13:00  수정 : 2024. 07. 22(월) 17:3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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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과 건축시설물을 법정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정되는 준공 후 10~15년이 경과한 토목,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대규모 또는 기반시설인 제1종·제2종시설물과 달리, 제3종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시설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m 이상의 교량 등 토목 시설물과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미만 공동주택, 1,000㎡ 이상 공공청사 등 건축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량, 다중이용건축물 총 36개 토목 및 건축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도내 제3종시설물은 총 419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시설물이 되고,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반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교량 및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누락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실시에 도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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