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목장 대형 리조트 조성시 마장굴 피해 최소화"

[단독] "신천목장 대형 리조트 조성시 마장굴 피해 최소화"
업체측 "동굴 사이에 두고 개발…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
한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 입력 : 2024. 07.22(월) 17:59  수정 : 2024. 07. 23(화) 21:5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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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리 휴양리조트 조감도. J업체 제공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일대의 대형 휴양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나온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가 예고되며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J업체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신천리 일대 120만89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189실 규모의 휴양리조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023억원을 투입해 콘도와 식물원, 아트갤러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제2공항 예정지와 불과 7.5㎞가량 떨어진 곳이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천연동굴이 '마장굴'(길이 579.4m 규모)을 품고 있어 환경 훼손 문제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J업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지구와는 약 7.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약 29.5㎞,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과는 약 8.7㎞, 구좌·성산곶자왈과는 약 9.1㎞ 이격을 두고 있어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견해다. 관광객도 1일 기준 500명 이하로 추산되면서 인구밀집도는 크지 않아 개발사업에 따른 원형 훼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상지역 설정도. J업체 제공

특히 이 업체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마장굴 보전을 위한 원형보전녹지계획을 수립, 동굴을 사이에 두고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을 세운다. 동굴경계로부터 10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해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관보전지구 3·4등급으로 한라산 조망권을 비롯 해안경관 보호와 올레 3코스 탐방객의 편의를 고려해 해안지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건축하고 산책로와 휴게쉼터 등의 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지구 내 녹지는 전체 면적의 약 45.1%를 확보하고, 숙박시설 용지 면적을 30% 이하로 계획하는 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계획지구 내 발생 오수는 1일 312t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고, 용수는 1일 369t이 필요한데 이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할 계산이다.

이 업체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한달간 공람기간을 둔다. 아울러 오는 29일 신천리복지회관에 이어 30일과 8월6일 신풍리복지회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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