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결성 혐의 제주 진보계열 인사 법관기피 신청 기각

이적단체 결성 혐의 제주 진보계열 인사 법관기피 신청 기각
  • 입력 : 2024. 07.22(월) 18:30  수정 : 2024. 07. 23(화) 14:1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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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진보 계열 인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도내 진보계열 인사 3명이 지난 12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른 판사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강씨 등 피고인 3명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 열람 등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영상, 사진 등의 원본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검사측의 증거조사 방식을 인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 등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지법은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강령·규약을 하달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꾸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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