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6)파생결합증권 관련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6)파생결합증권 관련 세제
주가연계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입력 : 2024. 07.26(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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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개인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의 특성별로 그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먼저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 살펴보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초자산 ELW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주가지수 ELW를 환매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이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후에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장지수증권(ETN)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ETN의 실물양도 방법으로 거



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

으로 과세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N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기본세율(6.6%~49.5%)을 적용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범위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모든 소득은 자산 순증가설에 입각하여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과세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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