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한림항에 모여든 어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8년만에 등록 연안어선(10t 미만)에 대한 감척사업을 재개했으나, 어가의 참여는 냉랭한 분위기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견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연안어선의 거래가격이 높은 데다 대부분 영세어가로서 각종 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폐선을 하기에는 지원 받더라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내 연안어선 감축 실적은 1207척(제주시 627, 서귀포시 580)이다. 2006년 198척, 2007년 250척, 2008년 460척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6년 2척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도는 최근 고금리·고유가에 어족자원 감소 등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 지원을 위해 8년 만에 연안어선 자율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대상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시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한 어가는 전무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감척 의향이 있는 어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연장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연안어선 시세가 9.77t 기준 3억원가량에 거래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데다, 각종 담보대출에 묶여 있어 어가들은 폐선이나 영업 영위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척 대상 선주는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배를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이나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한다.
감척사업 선정 대상자는 3년 평균 수익액 기준의 폐업 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는 승선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간 생활안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근해어선(10t 이상) 자율감척사업을 실시해 어선 7척에 대해 감척지원금 지급과 대상어선 처리에 나섰다.
도내 등록 어선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931척(제주시 1096, 서귀포시 835)으로 연안어선은 1556척, 근해어선은 375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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