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이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받는 대신 특별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 할당된 보통교부세만 1조 9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논란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시가 아닌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에도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단일광역행정체제가 사라지면 법정률제도도 유지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8일 발표한 논평에서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는 행정시를 설치하는 단일광역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가 사라지면 제주자치도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 전위원장은 이어 "법정률 제도가 유지될 경우 강원과 전북의 법정률 도입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지자체 설치는 '법정률 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북이나 강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정률 제도'는 행정체제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중앙사무의 이양도 관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4741건의 중앙사무가 제주로 넘어왔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법정률 제도는 계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관할구역과 사무배분 등도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분명하게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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