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유족들 "조속 지급" 촉구

4·3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유족들 "조속 지급" 촉구
제주지법 "상속인 소재 파악 등 시일 소요... 처리 속도 높이겠다"
  • 입력 : 2024. 08.08(목) 13:03  수정 : 2024. 08. 09(금) 13:5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형사보상 청구 유족 43명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형사보상금의 조속 지급을 촉구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4·3 수형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유족들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형사보상 청구 유족 43명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의 지급 조항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제주지방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4·3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대표 양윤녕 씨는 "양정심(103) 할머니의 남편 (고)한형용 씨는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 수감 이후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그 해 11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 할머니가 청구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법은 양 할머니와 같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던 유족들도 80~90세 이상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6개월의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씨는 "지금까지 제주지법이 수행해온 4·3재심 등 법적 전문성과 전담재판부의 독립성, 특히 왜곡된 4·3역사 바로잡는 용기있는 민주적 판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형사보상 처리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보상은 지연됐다. 유족들과 도민연대는 지연된 보상금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사유를 법원에 문의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 및 해외 송달 등 통지 절차에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구금에 관한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록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본안사건까지 담당하고 있어 본안사건 파악 및 처리에 집중하느라 형사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하반기에는 기록 검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4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