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되면 제주시 보건소 2개로 줄어드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되면 제주시 보건소 2개로 줄어드나
지역보건법상 시·군·구 1개 설치 원칙… 동·서 분리 시 차질 우려
변영근 부시장 "현행 3개 특례 유지 등 행안부·복지부와 협의 필요"
  • 입력 : 2024. 08.11(일) 09:01  수정 : 2024. 08. 12(월) 17: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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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제주시청에서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현행 3개소(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인 제주시 보건소가 2개소로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에 보건소 1개소씩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행정안전부 등과 지금의 보건소 3개소를 특례로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변 부시장은 이날 "시·군·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동·서 제주시 각 1개소로 재편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3개소의 보건소를 특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역 균형을 고려해 3개소의 보건소 외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보건법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한다고 했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변 부시장은 동·서 제주시 경계에 걸친 공동 주택, 관광 단지, 체육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해당 대지 건축물 인허가 시 허가권자 구분과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변 부시장은 지하도상가 시설물 관리와 국내외 교류도시 재분배 문제도 꺼냈다.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점포 대부분을 차지하고 관리 사무실이 있는 동제주시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교류도시 재분배 건은 해당 도시와 동·서 제주시 3자 간 협약을 통해 결연을 유지하면서 향후 최종적으로 지속 또는 단절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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