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스템 중단.. 6월 자동차세 납기일 3일 연장

지방세 시스템 중단.. 6월 자동차세 납기일 3일 연장
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원 부과
  • 입력 : 2026. 06.10(수) 09:15  수정 : 2026. 06. 10(수) 09:1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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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중단에 따라 6월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7월1일(수)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수납이 일시 중지되고 납기일도 6월30일에서 7월3일로 늦춰진다.

제주시는 고지서 안내란과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중단 기간과 납기연장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 외에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가 부과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198억원과 지방교육세 48억원 등 총 246억원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대상 차량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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