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제주시,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23~27일 5일간 전통시장·일반지역 단속 유예키로
공항·혼잡·특별관리·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제외
  • 입력 : 2026. 09.21(월) 13: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신제주 교통혼잡지역(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위치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5일간 공항을 비롯한 혼잡지역과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추석 연휴에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 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을 유지하는 공항 주변 도로(5개소)는 다호길, 공항서로, 공항 내 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공항로(공항입구교차로~신제주입구교차로) 등이다. 교통혼잡지역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1100고지(1100로) 등이다. 특별관리지역(6개소)은 제주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중앙로, 서광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등이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