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건국 확산 시작되나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건국 확산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 정책토론회 개최
지불제 계약 적용·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집중논의
  • 입력 : 2024. 08.13(화) 14:37  수정 : 2024. 08. 14(수) 09:0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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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전국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제주의 자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제주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많은 마을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이에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1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도는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 평대리 등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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