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입국 기록 조회 추진"

[속보] 정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입국 기록 조회 추진"
현행법상 조사대상자 출입국 기록 열람 법적 근거 없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 목표
  • 입력 : 2024. 08.13(화) 17:13  수정 : 2024. 08. 15(목) 20: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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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속보=정부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입국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의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를 우리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출입국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중 어느 것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목표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지자체 등 다른기관이 특정인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사무소에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지자체 공무원 중에선 기초생활수급 업무 담당자가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출입국 자료를 이용할 경우 관계 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각급 학교도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정확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다. 2016년 초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군이 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그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학교 장에게 출입국 기록 조회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에겐 해외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할 권한도, 조회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장기간 예방 접종 기록 없고 행방이 묘연한 3살 남아에 대한 조사 과정을 다룬 본보 보도(본보 7월11·12·16일 4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본보는 제주시 모 주민센터가 지난해 4~6월 사이 위기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1차 조사를 종결한 사실,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출입국 기록 조회 신청 권한이 없자 기초생활수급 부서를 통해 관련 기록을 파악해 편법 소지가 있는 점 등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입국기록을 조회할 수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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