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4·10총선 활동비 지급 선거사무원 고발

제주도선관위, 4·10총선 활동비 지급 선거사무원 고발
  • 입력 : 2024. 08.20(화) 17:06  수정 : 2024. 08. 22(목) 08:3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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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A씨를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시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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