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즉시 부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 급증

"과태료 즉시 부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 급증
지난달 모든 전기차 중전구역 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
7월 한 달 제주시 193건 적발... 대부분 충전 시간 위반 주차
  • 입력 : 2024. 08.21(수) 17:00  수정 : 2024. 08. 21(수) 17:2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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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한 달에만 200건에 달하는 얌체 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시에서는 193건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단속됐다. 서귀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수 폭증으로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기존에는 1~2회 위반시 경고를 한 뒤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충전 방해행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7월부터 경고를 없앴다. 단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구역을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충전 및 주차구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고조치가 이뤄졌던 지난해 1~6월 제주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5건에 불과했지만, 과태료 즉시 부과가 시행된 올해 1~6월에는 1050건으로 4100% 폭증했다. 월 평균 175건의 위반 행위가 단속된 꼴이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난달에는 이보다 많은 193건의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단속건수의 75.1%에 해당되는 145건이 장시간 충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며, 제주시는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배터리 과충전이 꼽히며 제주도가 '100% 충전' 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장시간 충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도민 A씨는 "폭염에 옥외에 설치된 충전기를 볼 때도 화재 걱정이 드는데 하루종일 충전기를 꼽고 있는 차들을 보면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면서 "정해진 충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동단속카메라 61대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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