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 발의

위성곤 의원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 발의
농업인이 직접 발전사업 시 우선구매 , 인허가 의제 등 혜택
  • 입력 : 2024. 08.22(목) 07:17  수정 : 2024. 08. 22(목) 14: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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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1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 송·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설치 ▷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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