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법 부재 지주만 배불릴 것"

"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법 부재 지주만 배불릴 것"
농민회 제주도연맹 성명
  • 입력 : 2024. 08.23(금) 11:16  수정 : 2024. 08. 26(월) 08: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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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때 자동폐기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부재 지주(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토지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사람)를 배불리는 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영농 활동을 지속하며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발전해 농민들이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농지 75%가량이 부재지주 소유인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법이 통과하면 임차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쫓겨날 것"이라며 "만약 쫓겨나지 않고 계속적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이며 그 태양광 시설 내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해야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성공한 나라도 몇군데 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어 소득을 올리는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는 경자유전 원칙을 살려 그 원칙 아래 지속 가능한 국가책임 농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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