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운전자가 무릎 위에 반려견을 앉혀둔 채로 제주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 등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 자전거도 아이 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삼도1동, 이도2동 등 제주시내 주요 도로를 살펴본 결과,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운전자들의 무릎 위에는 반려견이 앉아 있었고,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심지어는 갑자기 들린 소음에 깜짝 놀란 듯 운전석과 조수석을 오가며 짖는 반려견도 목격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 A씨는 "앞차가 비틀거리길래 음주운전인가 생각했는데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면서 "강아지가 흥분하면서 짖는데 운전자는 제어를 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이더라. 내 차 앞으로 금방이라도 강아지가 튀어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별도 안전장치 없이 뒷자석에 대형견 혼자 타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강아지는 운전석 쪽으로 계속 오려고 하고 보호자는 이를 팔로 막는 등 위태로워 보였다"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결국 그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면허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의 사고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위험성이 평균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우려 등이 꼽히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도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할 경우 전방 시야를 가리고 집중력이 분산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으니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반드시 케이지에 넣거나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등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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