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우리 수산물 구입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으세요"

"명절 우리 수산물 구입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으세요"
제주자치도 다음달 9일~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입력 : 2024. 08.29(목) 17:13  수정 : 2024. 08. 30(금) 21: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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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확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9월9,14일), 제주시민속오일장(9월12일), 서귀포항토오일시장을 대상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대비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9월11일에서 15일까지이던 행사기간을 9일부터 15일까지로 이틀 확대했고 참여시장도 1개소를 추가했다.

환급금액은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이며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1주일 2만원까지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전통시장 2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13억 5000만 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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