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초·중 통합운영.. 제주 '적정규모학교' 밑그림

'통·폐합' 초·중 통합운영.. 제주 '적정규모학교' 밑그림
제주도교육청, 최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수립
대상 학교 행·재정 등 지원 영역 및 인센티브 지원 기준도 마련
  • 입력 : 2024. 09.03(화) 16:06  수정 : 2024. 09. 04(수) 15: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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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양극화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작업이 본격화한다. 적정규모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학교 이전,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학교급 간 통합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은 최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지난해 제정된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계획이다.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 격차 해소에 목표를 둔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또래의 부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저하, 교수·학습 효과 미흡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진다. 방과후학교와 협동 학습, 예체능, 체육 활동 등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한 교과 과정 선택에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또 보건·사서·교과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렵고 교사 1인당 행정업무량도 많아지는 데다, 학생 수 대비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이 과다해지는 등 학교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내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 수는(올해 4월 기준) 분교장을 합해 35곳이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는 10곳, 10명 이하인 곳도 4곳 존재한다.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올해 8만3000명에서 2030년 6만6000명, 2040년 4만7000명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수립된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 방향과 추진 유형, 추진 체제 및 절차, 지원계획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추진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단계적 절차를 수립한 뒤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유형은 ▷통·폐합 ▷분교장 개편 ▷이전 재배치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통합운영학교 ▷미래형 학교 통합 운영으로 나뉜다.

유형별 추진 방식을 보면, 통·폐합의 경우 교육공동체(학교·동문·지역 등)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희망학교를 추진 대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은 제외다.

이전 재배치 방식은 대단위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를 인근 소규모학교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운영의 경우 초·중, 중·고, 초·중·고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 학교 통합 운영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인접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저학년·고학년으로 각각 통합 운영하는 '학제 통합형' 유형이다. 또다른 유형인 '학교 복합화형'은 2곳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중심학교'와 학교복합화 시설 운영을 주로 하는 '비중심학교'로 나뉘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든 유형은 해당 학교 전체 학생 보호자의 70% 이상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행·재정 등 지원 계획도 수립했다. 학교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비, 교수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육경비, 통학차량 및 교통비, 일반직 한시 정원 배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통·폐합 지원금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인센티브' 지원 기준안도 마련됐다.

추진 절차도 마련됐다. 우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학교별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검토한다. 이어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및 중앙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편성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 등을 거친다. 심의를 통과하면 행정예고가 이뤄지며 이어 입법예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신설 또는 통·폐합된 학교 교명 선정을 마친 뒤 실제 통합 업무가 추진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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