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16대 설치

제주자치경찰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16대 설치
  • 입력 : 2024. 09.09(월) 16:36  수정 : 2024. 09. 10(화) 13:1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16대를 설치해 9일부터 3개월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2월 9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된 단속장비는 신호·과속단속장비 6대, 과속단속장비 10대 등 총 16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대,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