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에어시티' 조성 재검토"

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에어시티' 조성 재검토"
시간적·기술발전 변화 이유… 주변 발전계획 수립은 공감
"찬반 입장 도민갈등 계속되면 갈등조정협의회 가동돼야"
  • 입력 : 2024. 09.10(화) 11:22  수정 : 2024. 09. 15(일) 18:0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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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발전계획과 관련,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에어시티' 조성 문제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배후도시인 일명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조성과 관련, 시간적인 면이나 기술 발전 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상태로 지금 상황에서 에어시티 등에 대한 구상은 돼 있지 않다"며 "특히 3~4년이 지난 시점으로 (지난 도정에서 추진했던 용역 관련)기존의 구상보다는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새롭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단된 용역에 대한 잔여 과제에 대해 마무리를 시키든지, 종료를 시켜야 새롭게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며 "용역결과를 봐야겠지만 에어시티로 나올지 다른 산업 육성으로 제시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은 공감하지만 전임 도정이 추진했던 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제2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는 전임 도정 당시인 2019년 사업비 5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실시한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산업과 교통, 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 발굴을 비롯해 도민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견 개선 등 공항 주변 발전전략을 계획했었다. 당시 도는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4.9㎢ 시가화 예정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이 1·2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점에 대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산정이 아직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도와의 협의가 없어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오 지사는 도의 직접적인 투자나 민간자본 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에 대해 오 지사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처럼 찬반 입장이 계속될 경우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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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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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09.11 (12:54:04)삭제
2공항 찬반 단체중에서 "3회 이상 참여 했던 단체"는 무조건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기회 줘야 평평성에 맞다
2공항 지하엔 용암동굴,지상엔 까마귀 2024.09.10 (23:52:29)삭제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공군기지 2024.09.10 (14:34:41)삭제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성산 2024.09.10 (12:25:58)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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