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정 않고 운항... 해경, 화물선 4척 적발

컨테이너 고정 않고 운항... 해경, 화물선 4척 적발
  • 입력 : 2024. 09.13(금) 16:09  수정 : 2024. 09. 18(수) 11:3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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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제주바다를 누빈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화물적재 고발지침) 혐의로 화물선 A호 등 4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호 등 4척은 고박 벨트나 와이어 등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육지부에서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과승,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이들 선박을 단속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물선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저해 선박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라 화물의 적재·고박 지침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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