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풍력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의혹 '사실로 '

제주 한림풍력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의혹 '사실로 '
담당 직원·법인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자치경찰 "법령 충분히 인지하고도 무단 공사 고의성 확인"
제주해경청, 사업자 측 공유수면 무단 점용 의혹도 수사 중
  • 입력 : 2024. 09.19(목) 19:07  수정 : 2024. 09. 22(일) 20: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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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6월 불거진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공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19일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인허가 업무 담당 직원과 해당 법인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달 말 쯤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지난해 9월부터 그해 11월 사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250여㎡를 허가 없이 추가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보전지역은 제주에만 있는 제도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연 경관이 뛰어나거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지정된다.

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하수도, 무선설비 등은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은 당초 제주시로부터 해안가 보전지역 1331㎡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더 많은 보전지역을 개발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관할관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몰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측은 해안가 보전지역 내 암반을 무단으로 파낸 뒤 해저 송전선로와 연결하는 인입케이블과 맨홀 등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자치경찰은 사업자 측이 보전지역을 추가 개발하려면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일단 (무허가) 공사를 하고 난 뒤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변경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는 것은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관계 법령을 몰라서 무단 공사를 한 게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보전지역 무단 공사는 사업자 측이 지난해 11월29일 시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뒤늦게 신청하면서 들통났다. 시는 사업자 측이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26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보전지역 내 설치한 인입케이블 등은 무허가 시설로 판명됐지만, 사업자 측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사업자 측의 사후 변경 허가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때부터 무허가 시설이 합법 시설로 양성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동수 제주도의원과 도내 환경단체는 전례 없는 특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보전지역 훼손 말고도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의혹로도 자치경찰과 제주해경청의 수사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며 지난 7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한 공익신고자가 사업자 측을 공유수면 무단 점용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

또 시는 측량을 통해 최근 사업자 측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 면적을 산출했지만 아직 시장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내 해상풍력발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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