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2공항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하라

[열린마당] 제2공항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하라
  • 입력 : 2024. 09.23(월) 06:00  수정 : 2024. 09. 23(월) 06:54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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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수용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제2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하면서 제2공항 고시와 동시에 지정을 해제한다는 밝힌 바 있다.

기존 제2공항 수용지역 150만평 부지는 이미 수용 부지의 지번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지역으로 입지 선정 발표부터 현재 9년여간 개발행위금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의 거래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개발행위 금지 지역 해제 후에도 토지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2공항 고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오영훈 도정이 주변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난 9년여간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주도가 제2공항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임이 자명하다.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는 마당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역주민으로서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염상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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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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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23 (19:03:57)삭제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가 이미직접 지정한바 있으나. 업무소홀,,무관심,,무능,,방치하고 있다 즉시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여부 확인.공표하라
주민투표하라 2024.09.23 (11:59:18)삭제
2공항 환경영향평가"조건부"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 @ 오름 27개 절개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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