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홀·황우지해안 무단출입 안됩니다"

"블루홀·황우지해안 무단출입 안됩니다"
서귀포해경, 내달까지 안전관리 강화
  • 입력 : 2024. 09.27(금) 14:3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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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출입통제 장소인 황우지해안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서 제공

[한라일보] 가을 행락철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해경이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서귀포시 하원동 블루홀과 서홍동 황우지해안 등 2곳에 대해 출입객 단속, 안전시설물 정비 보강 등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해경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발굴,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출입통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한다"며 "출입통제 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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