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이다. 올해도 8월까지 20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같은 기간 2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8명, 2024년 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출동에 나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도내에서 동일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6명으로 이중 7명이 집행유예,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등에 그쳤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이외 2명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수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근무복·헬멧 등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 발생 시 자동 경고·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구급차 32대에 전부 자동 경고·신고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안전헬멧 등 보호장비 3종과 웨어러블캠이 배치돼 모든 현장 출동 구급대원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구급차 외부에도 카메라가 양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대원들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증거 수집이 원할하게 되고 있다"며 "대비·대응·수습 등 단계별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폭행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습주취 신고자와 폭행 경력자 등은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사고 등 긴급시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펌프차를 우선 출동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대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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