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무단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실시

제주항 무단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실시
7~25일 계도기간 운영… 과징금 부과·출입통제도
  • 입력 : 2024. 10.07(월) 15:18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차량 운전자의 무질서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가중에 따라 제주항 내에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7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0분 이상의 무단 주·정차 행위와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도는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번 집중단속에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