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6년 전 한라일보 칼럼을 통해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집필한 '육식의 종말'을 인용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한 적이 있다. 제주를 둘러보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여전히 대규모 개발의 상흔(傷痕)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개발을 둘러싸고 난개발과 특혜의혹에 대해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개발특별법에는 중산간 관리를 위해 지하수, 경관, 생태에 초점을 두고 등급 구분에 따른 개발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발 가능한 등급의 비율이 높아 사실상 개발규제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역대 도정에서는 중산간개발 억제를 위해 수많은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도로를 기점으로 개발규제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적용하기도 했으나 법적 규제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회가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개발논리와 그 결과가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투자개발의 역사는 1963년에 제주도 자유지역개발구상에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차례 제주도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돼 왔다. 관광과 대규모 자본의 유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 결과 국내외 대규모 개발자본이 유입됐고 관광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바르게 추진됐다. 그 결과 국내 대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투자유지를 위해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며 유치해 왔던 대규모 개발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규모 개발의 비중은 대부분 숙박시설에 치중돼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적지 않아 매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넓은 면적의 개발로 인해 개발 초기에는 생태환경과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는 고용창출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투자와 개발의 낙수효과를 크게 얻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광과 소비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발의 사회적 여건도 크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개발의 종식(終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개발자가 제시한 입지에 초점을 둔 도시, 건축, 경관 등 물리적 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투자와 개발의 적정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물테마파크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둘째,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 중심의 강소형 소규모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개발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에 대해 행정에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투자와 지원, 상생의 효과를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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