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소유 제주 주택서 불법 숙박 영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소유 제주 주택서 불법 숙박 영업 의혹
제주시 수사 의뢰 자치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 입력 : 2024. 10.18(금) 17:40  수정 : 2024. 10. 21(월) 15: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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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소유한 제주지역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가 문씨 소유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 행위가 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이 불거진 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다혜씨가 지난 2022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숙박 영업을 실제로 했는지와 했다면 누가 했는지 등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확인돼 불법 숙박 영업을 의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 영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단계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내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18일 경찰서에 출석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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